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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19년 직원관리 시 꼭 챙겨야 하는 고용관련 지원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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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19년 직원관리 시 꼭 챙겨야 하는 고용관련 지원금Ⅰ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1.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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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어느 날 한 원장님이 “주변에 아는 병원 원장님이 직원 채용하고 월 75만 원 씩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문의했다. 그래서 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고 안내 드렸다. 현재 저출산과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규직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대안으로 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많은 지원금이 있지만, 병원에서 활용가능한 지원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안정 자금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10.9% 인상된 8350원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일자리 안정 자금’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표 1>.


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병원의 경우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자문하는 병원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월 300~400만 원 지원금을 받는 곳도 여러 곳이 된다. 
만약 지난해(2018년 연평균 인원수-매월 말일자 근로자수 기준)보다 인원수가 증원됐거나, 올해 개원한 병원의 경우 성립한 달의 말일자 근로자 수보다 인원이 증원됐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지원금이다.

단,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본 지원금 내용은 2018년 기준임. 2019년 지원금 내용은 아직 미정으로, 2019년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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