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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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①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1.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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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졌나
세무법인진솔 김규흡 세무사

직장인들이 연중 세금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내용을 우선 파악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기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부터 40% 세율에서, 3~5억 원 40%, 5억 원 초과분 42%로 최고세율이 상향조정 됐다.

2)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150만 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이다. 출산,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 추가공제는 동일하다. 다만,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 규정이 폐지됐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으며,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는 것은 동일하다.
변경되는 점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성난치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공제 한도가 폐지 됐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대상 의료비로 추가됐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경우도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 추가됐다(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5) 월세세액 공제율인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을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능하다.
바뀐 규정은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는 12%(근로소득자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이하는 10%(근로소득자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로 공제율이 급여액에 따라 차등인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변경된 연말정산 규정을 우선 확인해 오류 없도록 연말정산을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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