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업무 현실화 법적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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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업무 현실화 법적 기반 확립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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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 통과, 온전한 결실 아니다”

▲ 김원숙 회장(왼쪽 두 번 째)이 법안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8일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 업무로 명료화하고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을 신설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치위생사는 법적 기반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 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치위생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업무 현실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들의 업무를 재평가해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치위생사의 업무 확대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며 “업무 확대가 아니라 치과에서 다빈도 수행 업무 중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어느 누구의 영역을 쟁취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회장은 “이로써 치위생사의 업무가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재평가되는 데 초석이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치과진료의 선진화에 한 획을 긋는 대전환점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 의결이 온전한 결실은 아니다”고 말한 뒤 “구강 검사의 문턱을 낮춰 치위생사들이 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법, 학제 통일화, 시설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그 외에도 김 회장은 “치과 의료 현장은 중노동 현장”이라고 지적한 뒤 “왜 중노동 현장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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