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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원장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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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원장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되자
  • 정민호 원장
  • 승인 2019.01.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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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스치과교정과 정민호 원장

전문가 집단이 국민들에게 전문가답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업무의 가치도 폄하되기 쉽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입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과에서는 1960년부터 일찌감치 시작된 전문의 제도가 치과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서야 경과조치가 시행돼 이제야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전문의 자격 갱신제’다. 현재 법규는 전문의가 한 번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지 전혀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치과전문의는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문의다운 전문의로서 실력을 갈고 닦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각 전문 학회가 기준을 만들어, 치과전문의의 경우 10년마다 전문의 자격을 갱신하도록 (보수교육이나 임상시험 등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이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 아니라 각 학회가 부여하는 자격이므로, 갱신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이 전문 과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치과전문의제도 실시준비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자격 갱신제’가 현행 법률 하에서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치과의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보수교육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의과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치과계에서 먼저 치과전문의들에게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강외과학회에서는 보수교육과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 이수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각 전문 학회와 전문의가 그다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의과는 모든 전문 학회가 전문의로만 회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전문 학회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의 여부가 학회 가입과 연관성이 적은 치과에서는 만약 의과처럼 전문의 단체가 생길 경우 전문 학회와 전문의는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교육은 이러한 전문 학회와 전문의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전문의의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면 치과계에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릴 수 있고, 전체 의료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라는 집단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변화도 아니면서, 치과전문의를 더욱 전문가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고,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과에서도 안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는 생각보다 많은 전문 학회에서 전문의의 보수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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