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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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9.01.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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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융기 제거술, 치조골 형성술(Ⅳ)

5) 치조골 성형술 및 골융기 절제술의 보험 청구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 후 남아 있는 치조골의 예리한 골편 및 Undercut과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 시 산정한다.

주로 발치술과 치조골 성형술은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지만 보철물 제작 및 보험틀니 제작에 있어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Burr(가)를 사용해 시술한다. 만약 Silk도 사용했다면 재료대 신고 후 산정한다.

골융기 절제술은 발치부위와 상관 없이 설측, 협측, 구개측 치조골이 이상적으로 융기되거나 돌출된 것으로 평소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저작 및 발음 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 특히 의치 장착이 필요해 절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Burr(나)를 사용해 시술하며, Silk도 사용했다면 재료대 신고 후 산정 가능하다.   

치조골 성형을 포함한 근단변위판막술
(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

임상적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부분층 또는 전층의 판막을 형성한 후 치아 주위의 치조골 절제 및 치조골 성형술을 진행한다. 필요한 부위의 골막을 제거하고 치조골 절제술 및 골성형술을 시행하는 술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질병 및 부상을 보험적용의 주체로 한다면 급여적용이 가능하나 질병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및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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