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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착용 외출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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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착용 외출자제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1.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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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기준 개정안 공고

감염관리 취지로 보건의료인의 근무복차림 외출을 자제해야한다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등 위생관리권고(안)이 담긴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세부지침에는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감염노출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른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에도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복장 권고문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넥타이, 장신구 제한까지 포함된 복장 권고문 예시에 대해 ‘의료인의 복장과 병원감염 사이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임을 주장하며, 이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불쾌한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이며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권고안은 수렴과정을 거쳐 논란이 있던 넥타이 착용 자제 등의 세부예시만 제외하고 개정한 것이다. 

대한치과감염학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치과치료 특성상 오염물질과 타액 등의 분비물이 근무복에 튀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근무복과 외부 활동복은 반드시 구분해서 착용해야 하며 식당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공공장소에는 근무복 차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감염학회의 입장과는 달리 일선 개원가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권고안이라는 의견이 높다.

한 개원의는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번거로움 등으로 개원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굳이 근무복 차림 외출을 법으로 다스릴 만큼 감염위험이 큰지도 의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근무복 외출과 병원감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권고에 따르라는 것은 직원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에 있는 스탭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치과위생사는 “근무복은 평소 자주 세탁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고, 더러워졌을 때 바로 갈아 입는다”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원내에서 옷을 멸균해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른다면 화장실을 출입할 때도 옷을 갈아입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치과위생사는 “짧은 점심시간이나 잠깐 외출 시에도 매번 옷 전체를 갈아 입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중이 느끼는 불안 때문이라면 상의 정도만 갈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무복을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다수의 의료인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근무복 외출과 병원감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복지부 권고안의 실효성 또한 미지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감염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근거 제시와 실제 개원가에서 원활히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권고안 마련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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