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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의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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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의료 법률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1.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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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전공의 폭행 근절 움직임, 의료분쟁조정법 조항 신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취 감경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은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폭행 등 갑질 근절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인은 각각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병합해 최종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을 포함한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이 가능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서 강제징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46조 제4항을 신설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원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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