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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지부 제33대 최유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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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지부 제33대 최유성 회장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1.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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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문제점 보완할 것”

사상 유례없는 재보궐선거로 치러진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최유성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7일 진행된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재보궐선거에는 총 유권자 3091명 중 2162명이 투표했으며, 유효 투표수 2148명, 무효 투표수 14명이었다.

기호 1번 최유성 당선자는 유효 투표 2148명 중 1204표를 득표해 득표율 55.69%로, 총 944표(43.66%)를 얻은 기호 2번 박일윤 후보를 제치고 다시 회장 자리에 올랐다.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에 직선제가 안착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더욱 정밀하게 정비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자세에 변화를 줘야하는 시점”이라며 “대회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공영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당선된 지도자에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나눠 지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현재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후보자가 낸 기탁금으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정치권처럼 적격증빙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공영제’로 더욱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최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제공이 선관위로 부터 거부된 데에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의 사회 추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로 타당한 면도 있지만, 선거라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경로를 원천봉쇄하는 모순”이라면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동의를 구하거나,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의 의무를 다한 기존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해야 한다”며 “협회나 지부 역량강화의 측면으로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선거권을 비롯한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권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선거무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규정 미비 부분을 보완하고 많은 논쟁이 진행된 횡령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할 것”이라며 “치과주치의제 확대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강검진 계약과 관련해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진료실 보조 인력문제, 해외 인력수급, 디지털 자동화 등에 대한 정책도 제안해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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