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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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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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파우더 글러브 사용 전면 금지,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전년대비 약 10% 인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파우더 글러브 사용 금지
올해부터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해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 월급은 지난해 약 157만 원에서 올해 약 17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은 지난해 16.4%에서 10.9%로 소폭 감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1회 이상 정기 후생비’ 일부 포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원 금액은 전년과 동일(월 13만 원)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종전에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까지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년도까지 적용 예정이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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