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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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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 확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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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정책과’로 분리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치과계에서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는 2명의 인력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격 지원한다.

복지부 내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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