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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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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2.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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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횡령사건’ 책임공방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제33대 회장 재보궐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3일과 18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담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진행된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던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13일 대담토론회에서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기호 1번 최유성 후보는 “특별위원회에서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고발에 대해 논의하던 일부위원들이 사퇴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집행부에서 추가고발을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만약 추가의혹이 아니라, 횡령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추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횡령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허술한 회계 시스템을 2년에 걸쳐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회계시스템으로 정비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사건 당시 감사들(29대 박일윤, 정찬식, 31대 최수호, 이용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들의 책임소지를 물었다.

기호 2번 박일윤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집행부가 횡령사건의 해결을 주도했던 감사들의 행위를 개인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이 사건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는 공약으로 회비횡령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백서 발간, 횡령회비 환수액의 환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고,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변제확인서와 선처탄원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최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는 “변제확인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경찰 고발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며 “선처탄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총회에서 전성원 부회장이 대표로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과로 모든 것을 덮을 순 없지만 사건 수사과정에서 집행부 주도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궁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당시 임원들은 횡령액 환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경기지부 화합을 위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임원들을 설득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대담토론회에서도 횡령사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최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횡령발생 당시 감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가장 횡령액이 많았던 31대 집행부 시절 총회 책임자인 당시 의장 박일윤 후보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고발대상인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영웅인양 선거 때마다 경기지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상호토론을 통해 “최 후보가 횡령내역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회원 회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며 “증거와 의심이 있다면 회원의 재산보호를 위해 고발해 환수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임 사무국장의 횡령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임원들이 최 후보를 돕고 있다”면서 “회원의 재산을 횡령단한 시기의 재무라인 임원들과 선처탄원서를 써준 임원들, 회장직인을 무단 날인한 임원과 같이하는 집행부는 절대 회원을 위한 집행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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