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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임플란트 표준약관 강행 공정한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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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임플란트 표준약관 강행 공정한 처사인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1.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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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끝내 강행할 모양이다.
소비재도 아닌 의료술식에 표준약관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해당 전문가집단인 치협의 안도 수용하지 않고 밀어 붙이겠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그야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1년에 2번 이식체 탈락 시 100% 환불’, ‘시술 후 1년 동안은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다행히 시술 후 1년이 지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인정해 달라는 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전신적 요인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임플란트 실패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 의견으로 제출한 치협의 면책사유 제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임의로라도 만들어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인 만큼 치과계는 전면 거부냐 아니면 현실적인 수정 보완이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술한지 1년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그리 불리한 내용은 아니다. 또 연 2회 실패 시 전액 환불 조항 또한 한편으로는 별도의 배상액 없이 환불로만 깔끔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리하기만 한 내용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환자마다 여러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료시술에 대해 획일화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특히 해당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적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공정위의 처사는 심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치협은 원론적으로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 측에 전달한 상태지만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표준 약관을 만들어 곧 공표하겠다는 태세다.
제도가 공표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치과의사의 입장이다.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치과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협의 건의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공정위의 입장은 아주 독단적인 처사다. 그야말로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얼마나 공정하게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제정할지 그 의도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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