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급여화’ 앞두고 미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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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급여화’ 앞두고 미묘한 온도차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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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문턱 낮아질 것” Vs. “불필요한 치료 행위 늘어날 것” 시행 후 6개월 모니터링 … “내년 상반기 중요한 시기”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 레진 급여화는 이미 지난 정부의 ‘2014-2018 보장성확대정책’에 포함된 것이며,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의견 분분했던 사안 중 하나.

지난달 29일 정부의 레진 급여화 의결에 대해 개원의들은 ‘나름 선전했다’와 ‘실망스럽다’,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정부 발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행수가가 평균 9만7000원, 최빈값 10만 원으로 조사돼 치협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원가보존율 등을 이유로 관행수가의 최빈값(10만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급여 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논의 하기로 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일부분 받아들이고 검토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레진 급여화를 받아들이는 개원가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아파트 상가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인 치과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아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며 “부모들이 유해 중금속인 수은 등으로 인해 아말감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레진치료로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환자나 치과의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소아환자는 부모와 함께 치과를 찾기에 부모도 함께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다”며 “치과 치료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급여화 시행 이후 나타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개원의들도 있다.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보험화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기존 관행수가와 비슷하게 결정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가 낮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예를 들어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에게는 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줬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부 치과의사들은 수가에 눈이 멀어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수복치료 없이 어린이 입 안에 굳이 필요 없는 파일을 집어넣는 비도덕적인 치과의사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번 레진 급여화는 저수가 덤핑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만 원, 그렇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도 △만 원이다. 환자들에게 좋은 재료로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레진 급여화 추진과 치협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논의할 일이 많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정책을 논의할 때 그 직업의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라는 이유 있는 의견을 믿어줘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의사부터 변해야 한다. 시행 후 6개월 모니터링 기간이 적정 수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레진 급여화 시행으로 수가는 의원급 기준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기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약 8만~9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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