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현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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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현 위치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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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도덕행위 행위 통제할 유일한 수단” … ‘전문가평가제’ 요구에 복지부 묵묵부답

먹튀 의료기관, 대리 수술 등 의료인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 의료인 단체가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회원에 대해 통제하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요구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있다.

‘치과 자율징계권’은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올 초 정책설명회에서도 김 회장은 치과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압구정 모 치과의 치료가 일방적으로 중단됐을 당시에도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전문가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년 전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를 자율 징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단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 등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게 최선의 방법.

지속적으로 일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입장이다.

치과계 단체도 지속적으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요구하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일부 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재윤(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불법 진료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시범사업이 시행돼야하는데, 복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전문가평가제’를 위한 모든 아우트라인은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일부 치과의사들은 “이벤트, 불법적인 유인행위 등 치료비용만 받고 환자를 팽개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비윤리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몇 년 전부터 유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행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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