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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보건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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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보건 인력 관리’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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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회 역할 및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사의 중앙회 및 지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기사 중앙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철저하게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사, 보건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의기법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회와 지부의 업무 및 설립,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의기법 개정령안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중앙회 설립,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회의 정관에 중앙회의 목적과 명칭, 업무 및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정관에 재산 또는 회계와 그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및 징계, 정관 변경, 공고 방법,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복지부는 중앙회와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중앙회의 업무를 의료기사 등의 권익 보호,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정보·기술 교류,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윤리위원을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 의료기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특히 11명의 위원 중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한다. 

위원회는 회원의 품위손상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한편 개정령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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