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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의료민영화’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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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의료민영화’ 불씨 되나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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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보건의료계 ‘결사반대’ 입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영리병원을 열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신뢰도와 관광효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의료수혜의 빈부격차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국민청원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규제·불허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이상 등록되고 2만 명 가까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원 도지사의 허가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속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차례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밝히고 수차례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공론조사위의 결론은 ‘불허 권고’. 그러나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지병원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에 대해 반발하며 내국인 진료를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2일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지금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내실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영리병원 개설 및 운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역차별과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 등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치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의료민영화가 국내 치과계까지 확산돼 망우보뢰하기 이전에 치과계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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