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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치과장비 시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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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치과장비 시장 성장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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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치과용 장비 수입 시장점유율 2위 기록

치과용 장비를 비롯한 한국산 의료기기의 인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의료시스템 구축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지속적인 진흥정책 및 보건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인도의 치과용 장비시장은 정부의 구강보건 서비스 투자 확대, 종합병원 신축 민간공공 프로젝트 등으로 현재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023년 4억516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치과협회가 주도하는 국립구강보건 프로그램에 의하면, 인구의 95%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지만 2%만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FY 2018/19 예산안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Techsci 리서치 보고서(2018)에 따르면 인도 치과장비 시장규모는 2017년 1억9670만 달러였으며, 2018년 말까지 2억2554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시장 내 치과장비 생산은 미미하며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핸드피스와 기타 전자치과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산 치과용 장비(HS Code 9018.41)는 인도시장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 기준 수입 시장점유율 20.28%로 호주(36.4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지방 정부의 구강보건 진행정책과 치과용 장치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플립카트, 아마존 등 인터넷 기반 소매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제조사나 배급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주로 지역별 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를 맡아 지역의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산 장비가 인도에 수출할 경우 의료기는 인도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CDSCO) 또는 국제 품질표준(ISO) 인증이 필요하지만 방사선, 레이저 장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과기기들은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기본 관세 7.5%를 포함해 총 21.24%의 관세를 부과해야되지만 한국의 경우 한-인도 CEPA 협정이 적용돼 기본관세 0%, 내국소비세 12%로 총 12%의 관세만 적용된다.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데모 팀을 시작해 FY 2017/18 기준 동종 치과장비 제품군 시장에서 6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상태”라며 “관세 절감을 위해 한-인도 CEPA 협정을 이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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