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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로 ‘TMD’ 경쟁력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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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로 ‘TMD’ 경쟁력 확보한다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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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구강 내 장치 합법’ 판결 … 치과계, 치과의사 턱관절 관심 호소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원은 물론, 의과의 일부 진료과에서도 턱관절 장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앞으로 치과계는 턱관절 영역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3심(대법원 2015도20373)에서 음양균형장치를 사용해 턱관절치료를 한 한의사 L원장에게 1, 2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를 중심으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송윤헌), 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치과계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대한치의학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지만 본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별적 판례에 불과하다”면서 “판결문에서 음양균형장치와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철저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보건상 위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과 달리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이미 대한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의 증거 자료를 통해 제시했으며, 해당 장치로 인한 부작용은 한의학적 치료가 아닌 치과적 치료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타 직역의 의료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국민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치의학회는 산하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대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턱관절 치료를 하고 있는 개원의들도 난색을 표출했다.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일부 한의원에서 치료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치는 실리콘 퍼티를 이용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착용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환자들이 치과에서 충분히 턱관절 치료에 대한 니즈를 해소하지 못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의사들이 턱관절과 교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구강내 장치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사실을 더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유감이다”며 “치협은 유관학회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턱관절진료는 치과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할 것이며, 일선의 치과의사들도 턱관절 환자진료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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