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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8)] 의료기관 개설신고 어떻게 진행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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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18)] 의료기관 개설신고 어떻게 진행되나 (2)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11.1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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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CT, 골밀도측정기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서 : 보건소에서 팩스로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 작성한다.
(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발생장치 검사와 방어시설 검사를 함께 실시하며, 해당 업체에서 서류준비는 해준다. 단, 방어시설의 경우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어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업체에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 : 방사선기기의 주책임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의료기관 원장으로 등록하면 된다.
(4) 의료장비 제조 허가증 : 의료기기 업체에서 발행 해준다.
(5) 양도신고필증 원본 : 의료기기를 양도받아서 사용할 경우 양도필증을 발급받아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이 우선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의료기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야 하므로, 진료시작 1~2주 전에야 가능하고 병의원의 경우 인허가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보건소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의료기기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 대금을 치루는 경우라면,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 계약서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을 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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