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 졸업자도 국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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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졸업자도 국시 응시 가능?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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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 입법 예고돼…의료기사 ‘결사반대’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기사의 공분을 사 철회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게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공대학은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르면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 반대자는 “대학에서 3~4년의 과정을 거쳐도 임상에서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일 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시험 자체만으로 의료기사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평생교육원만으로 시험대비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초가 부족한 인력이 배출돼 의료의 질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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