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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X 2018] 강연초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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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X 2018] 강연초록 Ⅳ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1.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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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교정]12월 9일 14:00~15:00 [E5~6]

장원건 원장(마일스톤즈치과의원)

보철치료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정치료의 활용

전치 보철치료를 할 때 환자들은 치료 후 상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한 치료결과로 인해 환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철치료를 통해 환자가 치료 후 상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평가가 중요하고, 치료 전 평가에 따라 보철치료로 해결할지 부분적인 교정치료, 혹은 전체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철치료 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치료를 통해 보철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철치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 교정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교정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보철치료 전 교정치료의 실제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교합]12월 9일 15:00~16:00 [E5~6]

오철 원장(파인트리치과의원)

교합이 불안정한 환자의 수복치료는 어떻게 해야할까?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는 분명히 교합이 좋았는데, 다음에 체크해보니 달라진 교합 등 진료실에서는 교합이 불안정한 환자 치료 후에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말을 하면 변명이 되기 쉬운 교합 불안정 환자는 특히 수복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치과에서는 제대로 잘 치료를 했지만, 결국 환자는 씹는 것이 불편하다, 시원하게 안씹힌다, 먼저 닿는다 불평하고, 교합을 조정하게 된다. 교합을 조정하고 나서 불편하면 환자는 ‘이를 갈아서 내 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를 원망하고, 치과는 환자가 원망스러운 상황에 이른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런 환자를 어떻게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복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치아살리기]12월 9일 16:00~17:00 [E5~6]

허중보 교수(부산대학교치과대학)

가철성 보철치료에서 예후가 좋지 못한 치아의 적절한 활용법 - 무조건 뽑으면 후회한다.

가철성 보철은 총의치와 국소의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국소의치의 경우 그 움직임에 따라 회전축이 발생하고, 회전축과 그에 따른 회전 양상을 적절히 이해해야 적절한 국소의치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는 잔존 치아를 국소의치에 응용할 때 그 치아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치주질환에 이환 되어 1도의 동요도를 가지고 있는 치아에서 측방 동요도를 보이고 수직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치아 발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본 강연에서는 국소의치의 회전을 이해하고 예후가 좋지 못한 치아를 적절히 잔존시켜서 이 회전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국소의치 설계와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이해하는데 많은 지식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수윤리교육]12월 9일 10:00~12:00 [E5~6]

윤리교육점수 2점 인정

안종모 학장(조선대학교치과대학)

치과감염관리 및 의료분쟁

치과감염관리
치과의료 종사자들은 특정 세균, 바이러스, 균류가 장기간 동안 환경 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또는 라이노 바이러스 같은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은 손수건, 펜, 문 손잡이 그리고 작업대 같은 아이템들 위에서 코를 통한 교차감염 이후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진료종사자는 감염방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감염방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료실 내에서 전염성 질병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3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이 개정안에서 치과의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진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차단/예방과 추적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제 치과의사는 고용주로서 치과진료실의 고용인을 위한 보건상의 안전에 보다 주의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치과진료종사자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감염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는 고용인은 물론이고 치과의사 자신, 그리고 내원하는 환자에도 매우 중요하다.

미생물이 발견되기 오래 전부터 환자격리, 소각과 같은 감염질환의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특히 1990년에 AIDS에 걸린 미국의 한 치과의사로부터 6명의 환자가 감염된 사건은, 감염된 의료종사자로부터 HIV가 진료과정 중에 환자로 전파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우리 치과의사에게 감염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 일으킨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감염방지책을 요구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B형간염과 AIDS 이외에도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전파와 감염은 수없이 많다. 독감, 단순포진(herpes simplex)감염에서 결핵, 폐렴, 심내막염,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C형간염에 이르기까지 그 예는 매우 다양한데 특히 상기도 감염균의 전파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치과진료 중에 혈액, 구강분비물, 기타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오염된 기구, 장비, 공기 중에 노출된 진료실 내 모든 표면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접촉, 구강과 호흡기 분비물인 연무, 비산, 비말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균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료 환자 중 감염질병에 이환된 환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감염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진료환자가 감염질병을 갖고 있고, 치명적이면서 방지가 까다로운 감염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진료 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의(universal precaution)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치과진료실에서는 노출표면에 대한 감염통제, 감염보호장비의 사용, 예방접종, 기구소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감염방지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참고문헌 :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대한치과의사협회 2004

의료분쟁
최근 들어 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의사에 대한 인식도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환자-의사 관계도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진료행위와 관련한 의료과실소송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공학 등 생명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의료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윤리적·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 또한 진료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진료행위와 관련한 의료과실소송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료법의 이해를 돕고 치과진료와 관련돼 흔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의 실례를 살펴보면서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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