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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헌소 둘러싼 합의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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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헌소 둘러싼 합의점 ‘평행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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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의체 구성 전 헌소 철회 먼저” … 보존학회 “명칭변경이 철회 조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는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논의와 헌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이나 공청회 개최 등 보존학회의 요구사항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특위와 치협의 진정성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헌소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보존학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소가 인용되지 않도록 복지부 법률 지원 등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보존학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협의체와 공청회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보존학회는 올 상반기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통치 경과규정 300시간 교육 중단 △통치 전공의 교육과정에 10개 전문과목 균형적 편성 △통치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 영역은 보존학회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 △통치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 등을 제안했으나, 상당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통해 현재 ‘명칭 변경’이 가장 쟁점으로 남았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등의 전제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매우 커 헌소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 

보존학회는 ‘헌소 취하 전제는 명칭 변경’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보존학회는 지난 11일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명칭 변경 합의에 실패하면 책임을 누가 지겠냐”며 “명칭변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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