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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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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하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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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의사 구속 사건 입장

최근 오진으로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이 법정구속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면서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지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 하며, 이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협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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