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 회원들에게 소송 과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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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전성원 부회장, 회원들에게 소송 과정 밝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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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관련 사과와 관심 부탁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했던 전성원 부회장이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전성원 부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17일 선거무효소송 1심 결심공판에서 금년 1월에 실시한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1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거무효확인 소송 제기 과정을 설명하며, 경기지부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며, “경기지부는 이번 사건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전성원 부회장의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전담했던 법제담당 부회장 전성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17일 선거무효소송 1심 결심공판에서 금년 1월에 실시한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4월 말, 김재성 전 후보 측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잘못을 했거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 여부를 가리는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격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지부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김 전 후보 측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내릴 것임을 선거인들에게 공표한 행위는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장만 궐위된 상황에서 공동후보제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선관위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김 전 후보측이 그동안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지부장선거의 관례들과 선관위의 결정 등을 무시하고 불법광고 게재, 허위사실 혹은 근거 없는 과장 표현 공표 등 불법적이고 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속하여 원인제공을 하였으며, 선관위의 소명요구를 외면하고, 외부 변호사의 법 해석을 차용하여 선관위를 공격하는 등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깨끗한 선거를 규율해야 하는 선관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선관위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후보제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우리 회칙과 규정에는 회장과 부회장 1명을 공동후보로 선출하는 방법이외 다른 방법이 규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칙 제정 당시 공동후보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보궐선거라고 해서 후보가 난립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하면 대부분 선출직 부회장이 회장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선출직 부회장이 2명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를 따지는 법관은 달리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연히 2심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의 또 다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의장단, 감사단, 전임 원로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위해서는 소모적인 소송에 계속 매달리기보다 대승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재선거를 실시하여, 무엇보다 회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치과의사회가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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