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치과병의원 5곳 적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단속 결과,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적발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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