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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박인규 회장 직무대행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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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박인규 회장 직무대행 선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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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총 열고 재보궐선거 임기 등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규 전 수원분회장이 경기도치과의사회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2대 최양근 회장 사퇴 후 지난 1월 19일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고, 최유성 회장이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5일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151명의 대의원 가운데 과반 이상인 7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임총 안건은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 △임원 선출의 건(선출 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 주목됐다.

우선 GAMEX 등 전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은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박인규 회원이 추천을 받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은 박인규 회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해 선거를 치른다.

당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회장 선출 범위와 임기 또한 원활하게 통과됐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은 당초 최양근 전 회장의 정상적인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 3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 임기를 맡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송대성 의장은 “회장 잔여임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경기도 전체 회기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기를 맞춰 볼 때 최양근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0년 3월 3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2년 3개월을 따를 경우 회기가 맞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대의원들 역시 대부분 최양근 회장 임기까지 새 집행부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규정의 건에서는 올해 2월 10일 재개정한 선거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의 규정인 2017년 2월 10일 선관위 규정을 기준으로 선거가 치러질 계획이다.

선거관리 규정 제2장 14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라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회장 또는 회장권한 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선거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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