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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당개입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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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당개입 확인한 판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0.3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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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전 후보, 경기지부 선거 무효 판결 입장 밝혀
경기지부의 지난 보궐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후보에 출마했던 김재성 회장 후보(사진 오른쪽)와 이영수 부회장 후보(왼쪽)가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 김재성 전 경기지부 회장선거 후보가 지난 29일 서초동 법무법인 정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지부가 지난 1월 19일 실시한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효판결을 내렸다.

김재성 전 후보는 “우리 캠프는 경치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선거과정의 위법을 받아들여 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김재성 후보의 당선취소를 결정하고, 선거인에게 문자를 방송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남용행위라고 봤으며, 회장 사퇴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회장, 부회장 공동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후보는 “4000여 경기지부 회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궐선거를 이 지경으로 만든 현 경기지부 회장 및 임원들과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원에 대한 사과와 사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문자메세지 발송이 기호 1번 후보(최유성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한 것은 결국 현 선관위가 현 집행부의 수하였음이 판결로써 확인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총책임자인 최유성 회장은 재보궐선거 출마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전 부회장 후보가 김재성 후보 캠프 측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울러 김재성 캠프 측은 △최대 책임자인 선관위 즉각 공식사과 및 사퇴 △또 다른 책임자인 현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선거무효 판결의 경위를 소상히 알리고 사죄 △회장직무대행 및 임시 이사진, 새로운 선관위원의 중립적 인사 구성 △선거무효사태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왕경찰서에 보낸 김재성 전 후보 가멕스 조직위원장 활동 부정하는 공문 철회 △현 사태의 빠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경기지부 의장단 및 대의원의 노력 등 6가지 사항을 경기지부, 경기지부 의장단, 감사단 및 선관위에 요구했다.

김 전 후보는 “만약 형식적인 재선거만 치르려고 한다면 선거 무효사태에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보궐선거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논의해 차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기지부는 5일 오후 8시30분 지부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 안건은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 △임원 선출(선출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다.

그러나 경기지부 내에 안건 중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성 캠프 측은 △재보궐선거에 회장 1명만 출마해 직접 투표하는 것은 회칙상 명백하고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재확인했다 △선거무효 판결 확정으로 재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인 최양근 회장의 잔임 기간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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