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경기지부 선거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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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경기지부 선거 항소 안한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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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받아들여 재선거 실시 … 회무 공백 최소화 우선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제33대 회장단 선거가 올해 안에 다시 치러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회장단·의장단·감사단 간담회를 갖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22일에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회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희망을 품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오히려 임원들을 다독였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항소 포기가 결정되면서 당장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GAMEX 2018’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성원 부회장은 “‘GAMEX 2018’을 이유로 선거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임시총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올해는 조직위원장 체제로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도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최 회장의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1월 19일 경기지부가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지난 17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선거 후보였던 김재성 전 회장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된 후 당선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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