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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11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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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11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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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117일을 맞은 오늘(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렸다.

오늘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재판관들이 취임, 정상화되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피켓의 문구를 교체하고 김 회장이 직접 나섰다. 치협에서는 현재 헌재의 주심을 맡고 있는 서기석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위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1인1개소법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닌 불법 네트워크 병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상해를 입히고 건강보험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구강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 대북관련 협력문제, 취약계층 진료버스 등 구체적인 업무 리스트를 전달하고 미팅을 진행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넘게 시간이 지난 관련 부처 및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점만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레진 급여화가 미뤄진 데에 대해 “개원가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전이 먼저 돼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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