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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쉬워보이는' 불법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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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쉬워보이는' 불법의 유혹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0.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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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설립운영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면 성공은 고사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중국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현황은 2011년 28개소에서 2016년 59개소로 증가해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비중(2016년 38%)을 차지했다. 진출형태로는 투자 리스크가 적은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컨설팅 등의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위탁경영 및 자본투자가 동반된 합자합작방식이 증가했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성형 분야 진출이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치과이비인후과건강검진 등 다양한 진료 분야 진출도 나타났다.

진출유형으로는 외자병원(외자독자, 중외합자), 중국내자병원(Joint Venture, 명의대여), 원내원병원(종합성형외과치과병원 내), 기타(위탁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출장진료, 원격진료)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계 병원 대부분은 원내원 방식 또는 중국인 명의의 병원으로 돼 있지만 원내원 병원과 명의대여를 통한 내자병원은 법률상 불법으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내원 진출방식은 기존 중국 병원의 허가증,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린 후 합작 파트너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비합법성과 단독 브랜드 사용이 불가해 진료비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중국 파트너가 수령한 후 이익을 나누는 종속적인 관계가 돼 기업적 진출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원내원 합작운영 계약 시 총 금액을 진료하는 의사와 보조하는 의료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등으로 지급 받도록 명시하면 단속이나 세무조사에서 불법이 아니다. 또한 위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는 수익금은 컨설팅비,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을 회수하면 합법적인 원내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원내원으로 인식 될 경우 대부분이 세무당국이 합작파트너의 병원 재무검사 시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자병원은 JV를 통한 합법적인 우회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명의대여를 통한 설립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명의대여를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경영을 중단하거나 명의대여자에게 경영권을 빼앗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명의로 개설해야 할 경우, 병원법인에 계약서를 작성해 투자금을 차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법인이 병원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법인은 한국측에 채무가 남아있어 명의대여자가 법인의 투자금을 가로챌 수 없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은행의 대출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상국에 등록한 병원법인의 도장은 반드시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면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

한 예로 대련의 모치과는 2000년 전부터 대련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던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병원이었지만 설립 시 명의를 제공했던 조선족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던 중 치과를 매각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유승(아시아덴탈파트너스) 대표는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완벽한 언어, 문화의 이해도가 높은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설립 후 운영 시 자체 전문가가 없을 경우 대부분 중국 측 파트너가 병원 경영에 대한 경영권을 공격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 불화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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