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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전문의시험-회비연계 입장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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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전문의시험-회비연계 입장 재천명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10.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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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뜻 받든 정당한 회무"

 최근 전문의시험 협회비 완납 연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전문의시험과 회비 납부 연계는 회원 뜻 받든 정당한 회무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올해 1월 치러진 전문의시험에서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일부 미납회원의 민원제기로 최근 공정위에서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여부’를 조사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작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수련고시국’이라는 전문의 운영부서를 만들어 2017년까지 모두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해 수준 높은 치과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면서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치협 재원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원이 넘는데 정부로부터 한 푼의 재원도 보조받은 바 없으며, 30억 원의 재원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라는 점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민원을 제기한 회비 미납자들이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 회비 납부 여부를 연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치협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된 회무 일환인 만큼 공정위 조사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서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의롭게,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8조 명예회원 규정에 의거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립치과대학 독립법인화 법제화 등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한 이군현 국회의원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키로 의결했다.

또한 최근 법제·국제·홍보 등 3개 위원회 이사를 추가 임명함에 따라 △법제위원회 김욱 법제이사 △국제위원회 이진균 국제이사 △홍보위원회 장재완 홍보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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