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OO만 원’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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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OO만 원’ 광고 못한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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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 교통수단 내부에도 필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게재, 배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제2항9호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자율에 맡겨졌던 의료광고 심의가 거짓·과장 광고의 난립으로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회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의료법 사전심의를 담은 개정안을 공포하며 6개월 뒤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를 부활시켰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의료광고심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버스·택시·지하철 등) 내부’와 ‘어플리케이션’도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된다.

9월 28일 이전에 게재한 광고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법 제57조에 개정령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를 신청한 새로운 광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전에 심의 받은 광고물은 소급적용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 게재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단 개정령 시행 이후 내용 혹은 매체를 바꾸어 광고할 경우, 광고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재계약에 의해 광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광고를 재등록한다면 새 광고물로 간주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정보 제외 모두 심의 대상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단체가 진행해 치과 의료광고사전심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위원회 측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심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수수료가 입금된 날 기준으로 최소 2주가 소요되며, 평균적인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기본정보인 △명칭·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인정 사실 및 전문 과목 이외 매체(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SNS 등)를 이용한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근거 없는 진료비 광고 금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조항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던 ‘△△임플란트 OO만원’ 광고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만 원이라면 어떤 시술과 과정으로 이러한 가격이 나오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할인 이벤트의 구체적인 일정을 게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교통수단 내부는 제한하지 않았는데 변경된 항목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의 절차는 심의신청>접수 및 마감>위원회 심의>심의결과에서 승인이 허가돼야만 광고가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일 경우 수정시안 제출 및 재검토 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불승인일 경우 15일 이내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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