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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선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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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선택 아닌가요?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0.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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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65% “보수교육 필요성 못 느껴”...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인식 개선 요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면허의 신고를 위해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보수교육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많아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직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학회 연수 및 보수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불필요하다거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책임을 재직 기관에만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상에서 근무 중인 모 치과위생사는 “10년 차 이상 된 치과위생사 중에도 보수교육을 안 들은 사람이 있다”며 “보수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등의 처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은 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모 치과위생사는 “현재 6년 차로 임상에서 근무 중이지만 대학생 때 했던 선가입 이외에는 면허 신고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들은 적이 없다”며 “취업 시 면허증이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치과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겪는 불이익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관련 요인’ 논문에 따르면 보수교육에 대한 직장에서의 지원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88.1%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1평점 이상 교육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0.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단 한 번도 보수교육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65.7%가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윤미숙(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이사는 “협회는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현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도 순차적으로 면허효력 정지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치과위생사는 보수교육의 이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를 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효력 정지 이후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시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 개인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치과 병·의원과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인식 개선 및 보수교육 이수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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