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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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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⑩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8.10.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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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절제술(Ⅳ)

 

11) 치근단 절제술 후 보험청구

1) 치근단절제술(가-전치) Apicoectomy anterior tooth
2) 치근단절제술(나-구치) Apicoectomy posterior tooth

치근단 병변으로 인해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치아에 치근첨을 외과적으로 절단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후가 좋아 전치 및 소구치에 꾸준히 사용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시술 중의 하나다. 접근 용이도에 따라 2가지로 나뉘며 근관치료 종료 후 진행한다. Burr(가)를 사용해 시술하고, 시술 전 방사선 촬영이 원칙이다. 유치에 대한 치근단절제술은 처치를 지양한다.

치근단절제술에 행하는 치근단폐쇄술(Reverse Filling)과 사용재료인 아말감, IRM, MTA 등의 비용은 수술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급여청구 불가하고 또한 임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 Burr(가)와 Silk는 재료대 청구가 가능하다.

2. 치근낭적출술은 4종류로 분류한다. 

치근낭적출술은 치근막 내의 상피잔사에서 유래된 낭으로 대개 치수괴사 후 형성된 낭을 크기에 따라 외과적으로 적출할 경우 아래 4가지로 형태로 분류한다.

치근낭적출술(범위 내 낭종 크기당) Radicular cyst enucleation
가. 1/2치관 크기 이상 나. 1치관 크기 이상 다. 2치관 크기 이상 라. 3치관 크기 이상

치근낭적출술은 방사선에 근거한 진단이 중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시 명세서상 확인이 불가하다며 선 삭감(조정) 후 인정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은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만(재심사조정청구)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치근낭종<사진 1>은 방사선 상에서 원형의 낭종벽을 형성하고 액체 또는 반유동성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적출 후의 양상은 터진 물 풍선과 같다. 불인정 사례가 싫다면 조직검사 의뢰 후 검사결과지에 의해 청구한다. 위와 같은 경우 조직검사 비용도 병행청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농양<사진 2>은 낭종벽이 없으며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외형의 방사선 투과상으로 고체 또는 육아종의 형태로 적출되므로 청구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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