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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어 기준 강화 방침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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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어 기준 강화 방침 나왔지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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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별도 제어실 설치 등 제안 등장

방사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는 시설 검사와 관련된 개선(안)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에서 검사 시 확인하는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구비서류 △변환 스위치 △치과용 장치 제어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는 적법하게 생산, 관리된 제품인지 알 수 없거나 실제로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으며, 검사 진행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장치의 최대 정격관전압 △관전류 △최장 통전시간 △차폐벽 두께/재료명 및 전원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설계도가 포함돼 있지만 제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다.

또한 2대 이상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변환스위치(인터락) 등을 설치해야하지만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치과에서는 별도의 제어실을 두지 않는 곳이 많아 통상적으로 통로나 복도에 방사선 시설을 작동하는 스위치가 노출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검사원은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실제 착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관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피폭량 저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인테리어 시공 시 업체로부터 관련 정보가 표기된 평면도 및 시방서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치과에서 별도의 제어실을 만들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2대 이상의 방사선 시설을 설치할 때 변환스위치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개정(안)에서는 방사선 구역을 일반인, 방사선 관계종사자 두 가지로 간소화해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구역의 선량 기준은 현행보다 5~10배 강화된 수치로, 공청회에서는 이를 일반 의원급에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벽의 납당량을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도 “방사선 선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벽의 납당량을 늘리는 것도 벽을 뜯어내야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중단해야하는 등 일반 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별도의 제어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방사선 시설 제어 장치에 일반인이 접근한다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하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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