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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닌 광고 같은’ SNS 마케팅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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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닌 광고 같은’ SNS 마케팅 집중 조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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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스타그램’ 단속 강화 다이어트화장품의료기관 타깃 1순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협찬 광고 행위 사례를 수집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그동안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팔로워가 많은 스타의 공식계정의 영향력도 크지만 개인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들 역시 마케팅에 대거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SNS에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인스트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 발전시키는 SNS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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