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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T치과 원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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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T치과 원장 구속영장 반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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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수급 혐의 등 구체적 분석 요구

검찰이 저렴한 가격, 무분별한 이벤트로 치아교정 환자 수백 명에게 선금을 받고는 제대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압구정 T치과 원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 사유는 요양급여 수급 혐의와 관련해 의료기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약 1000명에게 ‘투명 교정’시술을 제공한다면서 1인당 300여만 원씩 30억여 원을 받았지만, 교정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T치과는 지난 5월, 운영이 어려워지자 환자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돈을 내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 환자들의 고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7월 환자 700여 명의 피해를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1차 수사를 마무리 한 결과 260여 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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