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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개원가도 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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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개원가도 울고 싶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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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상가 임대료 … 무리한 인상 요구에 치과 폐업도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추진 … 근본대책 찾아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가 둔기로 건물주를 공격한 이른바 ‘궁중족발사건’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단 평결로 사건 최대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임대료를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건처럼, 곳곳에서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치과 개원가 역시 마찬가지.

모 개원의는 최근 치과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또한 건물주는 1년마다 일정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했고, 승낙할 경우에 재계약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처럼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을 전달받은 세입자 개원의들도 상당수다.

그는 “한 곳에서 오래 개원하고 싶은데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자는 건물주의 말이 나가라는 통보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법에 규정된 최대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건물주는 얼마든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줄었지만, 세입자에게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건물주의 횡포에 폐업을 결심했다.

해당 치과 관계자는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고 치과 매출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민 끝에 문을 닫기로 했다”며 “건물주가 급격한 월세 인상을 요구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과감하게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돌아갈 계획이다.

20년째 한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치과 근처 지역이 재개발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발전할 때마다 신규환자 유입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건물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는 “치과를 이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환자들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임금과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치과 경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던 적은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사업재기 지원 △자금융통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네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쉽게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상가 임대계약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물주가 개정에 앞서 큰 폭으로 임대료를 높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편법이 통하지 않는 명확한 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 임대료, 권리금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 건물 시세를 알아보는 시장 조사가 필요하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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