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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판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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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판결 ‘지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0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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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관 5명 임기 만료 … 신임 헌재 소장 부임 후 검토 시간 필요할 듯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공개변론 후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판결이 차기 헌재 소장의 판결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헌재가 공개한 8월 마지막 선고 선고목록을 보면 ‘의료법 제33조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헌 소원 사건은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대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는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해 설명하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해 헌재의 판결에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으로는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신임 헌재소장 부임 후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1인1개소 판결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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