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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 카드할부 잔액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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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 카드할부 잔액 안내도 된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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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카드 할부 결제 후 치료중단 피해자 대상

카드업계가 투명치과 피해자의 할부항변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환자들은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일 환자들에게 고액의 선금을 받은 뒤 치료를 중단해 사기 논란을 빚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 27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투명치과는 저렴한 가격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유치한 뒤,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건물 공사 등을 이유로 정상 진료를 중단했다. 피해 환자만 1만 여명에 달한다.
신용카드 할부로 병원비를 지불한 환자들은 ‘소비자 항변권’을 근거로 할부금 청구를 중단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계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거부해왔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공정위는 카드사와 수차례 논의 끝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교정치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영향이 크다.

또한 공정위 측은 “카드사는 투명치과원장 강모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으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환자는 해당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명치과에서 할부 결제한 고객들은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시납으로 지불한 환자들은 치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투명치과 사례처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할부거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혐의로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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