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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자재업체 리베이트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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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자재업체 리베이트 관련 입장 표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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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 높은 것일 뿐 리베이트라 보기 어려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최근 모 기자재업체의 임플란트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 "굴지의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모 업체가 1000만 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 원에 판매해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며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을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 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치협은 그동안 치과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펼쳐왔다”면서 “합리적인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치협은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라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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