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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종합학술대회 경품행사 등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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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종합학술대회 경품행사 등 ‘가득’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8.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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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문경숙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후 첫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사회는 오는 11월 1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 별도회계 예산 재편성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의 중점을 보수교육 등의 강연에 두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포스터 전시 및 발표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회원들의 행사 참여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참가자 대상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을 보수교육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이사회는 ‘병원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한 1개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콘텐츠 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산하기구에서 협회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개발하고, 중앙회가 이에 대한 개발 일정관리나 협조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 제48조 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치위협보(덴톡) 발행인을 문경숙 회장에서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보수교육 간접비 증가, 일자리안정자급 지원에 따른 세입액 증대와 특별 법률자문 증가 등에 따른 세출액 증대에 따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사이버보수교육 간접비 증가, 일자리안정자급 지원에 따른 세입액 증대와 특별 법률자문 증가 등에 따른 세출액 증대에 따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4일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치위협의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승소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서울시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의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이 포함됐다.

또한 이사회에 따르면 치위협을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10월 5일을 ‘보건의료기사의 날’로 정하고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위협의 차기 이사회는 내달 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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