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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구액 “지급 좀 빨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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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구액 “지급 좀 빨리 안되나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16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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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평원 가지급 폐지 소식 벌써부터 ‘한숨’...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하는 지급시기 개정 필요

“보험청구 후 평균적으로 2주 정도 걸리던 보험청구액 입금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는 진상환자에 시달리고, 매달 보험금 삭감 전쟁을 치르다보니 지쳐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법적 심사처리 15일 + 공단 지급 7일)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심평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해소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가지급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급 시기가 상당 기간 당겨져 왔다.

가지급금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80~90%를 선지급하며, 심사 결과 통보 후 나머지를 정산하고, 삭감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번에 삭감해 정산하는 것이다.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단비 같은 존재였던 가지급 제도가 올해 연말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가지급 제도 올해 폐지
심평원은 “가지급 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의해 지급되므로 지급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가지급 일정이 매월 1일씩 늦춰지는 이유로 가지급 없이 심사완료분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가지급 시스템으로 요양기관들은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청구 후 받아야 할 금액을 일주일 정도 빨리 받고, 심사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거나 삭감 금액을 환수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대거 삭감에 따른 심사결정금액이 가지급금보다 적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심사결정금액과 차액을 환수형태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삭감이 많은 병원의 경우 환수해갈 돈을 미리 지급하고 다시 가져갔다는 불평도 많았다.

내년부터는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원의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치과 자금 흐름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원가 자금 흐름 여파
모 개원의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전 달에 진료하고, 청구한 금액을 공단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급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지급 받는 게 좋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일선 개원가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월 치과 임대료, 직원 급여, 거래처 비용정산 등 지출해야 할 금액은 많은데 공단 측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언제 입금될지 몰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동료도 있다”며 “가지급 폐지로 앞으로 개원가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에서는 2주간 심사평가 후 공단에서 청구액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의 업무 분야는 아니다”고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의약단체 함께 해결해야
또 다른 개원의는 “청구액 지급이 며칠 늦어진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딜레이 되는 것은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신뢰 문제”라며 “심평원이 의료진을 믿지 못하면, 환자들은 어떻게 의료진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기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협만 주장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약단체가 의견을 모아 청구액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의 필요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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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18-08-21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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