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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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됐다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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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선 집단분쟁조정 남발 우려 시선도

투명치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면서 피해환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보이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송 전 이용할 수 있는 조정제도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이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개시 공고를 통해 피해자의 신청을 추가로 받고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중재안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선납금으로 낸 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0명이 넘는 피해환자들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했으며, 소비자원은 9월 중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환자들에 따르면 투명치과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치과의사가 없었고 지금도 일주일 중 2일만 치과의사가 나와 진료하고 있다. 보철과는 담당 원장이 아직도 없어 치료가 방치돼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진료가 진행되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5월 이후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법리적인 계약 미이행으로 투명치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했다. 치료 부작용 등 의료적인 부분은 소비자원에서 피해환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과계에서는 투명치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가 다른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앞으로 자의든 타의든 폐업하는 병원은 50명의 소비자만 모이면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투명치과는 집단분쟁을 진행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인 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환자들은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환자 모임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면서 “전력이 있는 강 원장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 개원정지 명령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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