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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아말감 ‘캡슐형’으로만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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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아말감 ‘캡슐형’으로만 사용 권고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8.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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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인 및 환자 안전 우선한 조치"

치과에서 충전물로 사용되는 아말감의 위해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관련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해 주의,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알려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환자들의 건강상의 위협은 물론, 환경적인 오염까지 고려해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조치가 시작됐다. 

지난달부터 치과용 아말감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에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과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사전 투약된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벌크 형태로 사용은 금지된다. 

유럽이 캡슐형의 아말감만 허용한 것은 표준 기술(EN ISO 13897 : 2004, EN ISO 24234 : 2015)을 근거로 캡슐형 아말감이 치과의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캡슐형 아말감은 혼합기를 이용해 캡슐 내부에서 아말감 파우더와 수은이 혼합돼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밀봉된 상태가 유지돼 환자와 치과종사자들이 인체 유해성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에 방출될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치과용 아말감이 사용된 치과에서는 아말감 입자의 보유 및 수집을 위해 아말감 분리기를 갖춰야 한다. 아말감 폐기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 방출해서는 안 되며, 허가된 관리 시설 또는 사업자가 수거, 처리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내년 7월 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하며, 적용한 지 1개월 이내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능력과 규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 보고한다. 

미국 FDA는 수은 증기의 신경 독성 영향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임산부와 태아, 모유 수유 중인 영아를 포함한 6세 미만 어린이들은 치과의사와 상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치과용 아말감 충전과 관련된 수은 증기의 영향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검토했지만 아말감과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모유 수유로 인한 수은에 대한 노출은 환경 보호국(EPA)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구 섭취량보다 훨씬 낮아 유아가 건강의 악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오히려 FDA는 이미 치과용 아말감으로 충전했을 경우, 충전물이 양호한 상태이고 충전물 아래에 붕괴가 없으면 아말감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 제거 시 건강한 치아 구조를 불필요하게 무너뜨리고, 제거 과정에서 방출되는 수은 증기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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