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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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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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논의 중단, 관련 법안 폐기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를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포함하는 논의의 중단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발법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간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지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보건의약단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 2015년 3월 17일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동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 돌연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서발법 제정 저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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