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필요
상태바
최도자 의원,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필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0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 안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이와 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결찰을 배치하도록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