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환점 맞는 보험진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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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환점 맞는 보험진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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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치과의료기관의 수가가 2.7%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가 역시 각 공급자단체마다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건정심으로 넘어간 이상 건정심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다른 직역에 비해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비교적 마일드한 부대조건이 붙었다.
치협 역시 이 정도면 할 만한다고 판단해 최대한 부대조건이 까다롭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급여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인 ‘보장성 확대방안’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좁은 범위의 의미인데 반해 다행히 ‘보험급여 확대방안’ 조건은 급여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써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최근 치과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보험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총의치 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부분의치 보험을 비롯해 임플란트의 보험화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급여화된 치아홈메우기는 내년 4월부터는 만 18세로 확대되며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추가수술도 보험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치석제거도 마침내 내년 7월부터 ‘간단 치석제거’가 급여화 된다.
더 나아가 치과보험화가 일방적인 정부 추진에서 지금은 탄력적인 운용까지 가능해진 것도 많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치석제거의 경우 이번에 재정추계를 기존 23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가 인하라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수가의 하락으로 급여항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지금  치과의료체계는 보험화라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치협의 수가협상 능력 또한 매년 발전하고 능숙해지고 있다. 이제는 치과의 보험진료를 어떻게 개원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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