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갈등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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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 갈등 ‘끝은 어디?’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7.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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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무 지연 반년째 계속...문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국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의 갈등 국면은 과연 끝이 있는 것일까.

지난 2월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파행 이후로 계속돼 온 치위생계 내부 갈등이 잇따른 징계와 법적 대응 속에 깊은 골만 패인 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위 소속 회원 일부가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면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에 치위협은 지난 16일 ‘(가칭)비대위는 치위협을 두 동강 내려는 갈등조장을 멈추고 중앙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력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비대위가 임시총회 개최 등의 협회 문제해결보다 SNS 등을 통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회의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협회의 정상화와 회원들의 불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회무 정지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회원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면허 신고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문 회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회 제16대 회장선거에 관련해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치위협은 “서울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회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원 기각은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일 뿐, 선거효력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기록돼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 서울회의 부정선거를 근거로 진행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와 선거효력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원 징계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치위협은 “징계는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며, 전문가 집단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판단을 존중해 내린 처분”이라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비대위는 “1차 징계와 2차 징계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경 서울지법의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받고, 12일 새벽 2시경 징계결정문을 발송했다”며 “사실상 검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회 선거 관련 해법도 다르다. 치위협은 계속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재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치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회에서 서울시회에 재선거 계획 수립과 재선거 이행을 촉구했으나 서울회가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서울회 부회장 2인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 등의 판결을 내렸고, 상위기관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재선거 의결사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치위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물론 다를 수밖에 없다.

치위협은 “비대위가 발목잡기만을 지속하며 치위협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복지부가 중앙회와 비대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삼자대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면서 중앙회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치위협이 자율성을 이유로 중재를 거부했다”며 “비대위는 치위협의 정상화를 위해 소통하자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중앙회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총회 파행으로 치위협 회무가 지연된 지 반년이 돼간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회원들의 피해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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