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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 환자발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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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 환자발 국민청원 등장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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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 보험 혜택 주세요”...수술에서 장치치료까지 다양한 보험 혜택 요구

턱관절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치과계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턱관절 장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요구하는 5건의 청원이 등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청원자들은 턱관절 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큰 비용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청원자는 “미용 목적이 아닌데 턱관절치료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른 턱관절 환자들도 우울증, 삼차신경통 등을 겪으며 다들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대인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모래 씹는 소리까지 들려서 정신이 망가지는 기분”이라며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치료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이대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나요?”라며 호소했다. 

현재 턱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 중 보험 적용이 가능한 측두하악 자극요법 중 전기자극요법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마사지 치료와 전기 치료가 사실상 턱관절 장애 완화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글이 올라온다.

실제로 턱관절치료에 대한 실비 보험 청구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본지와의 연락에서 M 보험사는 “턱관절장애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있지만, 장치 비용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배(메디덴트치과) 원장은 “보험이란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치료를 대중화시키는 구실을 한다”며 “따라서 턱관절장애 치료 관련 건강보험은 개원가는 물론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강 내에 착용하는 장치로 턱관절 장애, 수면무호흡 등을 치료완화할 수 있다면 응당 모든 분야에 급여화가 진행돼야 하지만 적절한 수가와 장치의 질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강 내 장치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교합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모두 갖춘 치과의사가 만들도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를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 명에서 2015년 35만 명으로 40.5%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의 수요에 걸맞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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